청년고용·임신출산 지원제도

 


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!

지금 신청 안하면 손해!

청년고용 정책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청년 연령이 15세~34세로 확대되면서 현재 상시 접수 중입니다.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근속 시 최대 1,200만원, 청년 고용장려금은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. 국세청과 노동부 연계 시스템으로 이중 신고 부담도 사라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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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 지원제도 FAQ

1.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 가능한가요?

• 출산 시 유급 10일, 출산 임박 시에도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합니다. 유산·사산 시에도 배우자에게 휴가가 부여되어 가족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.

2. 임신 중 위험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?

• 유산·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. 임신 중 합병증이나 조기진통 등 위험 상황에서 배우자의 적극적 돌봄 지원이 보장됩니다.

3.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•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), 4개월~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%(상한 120만원)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.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상한액 최대 지원됩니다.

고용보험·퇴직연금 신청절차

신청절차 1

국세청에 고용소득자료를 신고하면 노동부와 자동 연계되어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이 없습니다.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습니다.

신청절차 2

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50인 이하 기업, 내년 상반기부터 100인 미만 기업으로 단계적 확대됩니다. 개별 퇴직연금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고 운용이 편리해 영세 중소기업에 유리합니다.

신청절차 3

퇴직금·임금 체불 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. 근로자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되어 체불 발생 시 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
청년고용·임신출산 지원 필수서류 안내

청년고용 확대정책과 임신·출산 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각 제도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. 국세청과 노동부 연계 시스템으로 일부 서류는 자동 처리되지만,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도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

1. 청년고용 관련 서류

• 청년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, 중소기업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 통장사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2. 배우자 출산휴가 서류

•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재직증명서,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 유산·사산의 경우 의사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, 출산 임박 시에는 예정일 확인서가 요구됩니다.

3. 중소기업 퇴직연금 서류

• 사업자등록증,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(4대보험 가입자 명부), 퇴직연금 가입신청서가 필요합니다. 50인 이하 또는 100인 미만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이 승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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